작년 말부터 이어진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질 무렵... 사랑 제일교회 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와버려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.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방법과 기간을 알아볼까요?
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
지원 대상은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으로 나뉜다고 합니다.
1. 일반업종 소상공인 기준
- 2019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경우
- 연매출 4,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
-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
2. 특별 피해업종
- 8월 16일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지원금액
일반업종 소상공인 : 100만 원
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(유흥주점, 노래방, PC방 등) : 200만 원
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(일반음식점, 커피숍) : 150만 원
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
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 접속 ->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*문자를 받은 대상자일 경우 별도의 서류 증빙 필요 X
- 신청 시 유의사항
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
간이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나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 원칙
1인당 1개의 사업체만 가능
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 바로가기
xn--jj0bj8t1qfpqh7mv.kr/html/jex/semas/sbef/index.pc.html#none
2. 방문 신청
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 방문
필요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매출 증빙서류, 통장사본 등
소상공인 새 희망자 금신 청기 간
9월 24일부터~ 만료일까지 단, 9월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일 경우 25일은 홀수인 경우만 신청 가능
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속 대상 지급자가 아닐 경우 10월 16일부터 가능
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방법과 기간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간을 놓치지 말고 모두들 꼭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! 아울러 코로나 19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.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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